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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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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vypymdh 작성일26-01-04 03:48 조회2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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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주거가 불안정한 한부모가정이 안정되게 살도록 정부, 지방자치단체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으로,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, LH 청약 센터(온라인), 또는 해당 임대주택 공급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증명 서류,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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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: 한부모가정, 임대주택, 특별공급, 주거안정, LH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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